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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중 피보험 기간이 180일 조건이 있다는 사실과 마지막 근무가 한달이상의 계약종료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혹시 마지막 근무는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마무리하여 피보험 기간을 180일 채웠는데 이 중 3주만 근무하고 자진퇴사한 이력이 있으면 이 3주에 해당하는 피보험 기간은 제외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기준입니다.
그전에 3주 일한 기간은 자진퇴사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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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3주)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 계산시 3주만 일하고 퇴사한 직장의 일수도 포함하여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