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평일에 52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근무를 시킨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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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정직원의 월차, 공휴일 추가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퇴를 한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네3. 2,100,000 / 209 x 1.5로 계산된 금액이 한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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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결혼 실업급여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주소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작년부터 배우자분 주소로 전입신고 자체가 되어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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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종인데 모르고 수습기간3개월에 최저급여의 80%로 연장수당도 안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을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무단퇴사시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근로계약서의내용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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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내지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주분께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참고로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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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계약서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히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이보다 적게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15개를 기준으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경우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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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믄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근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10분 이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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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휴게시간 안 지키는 식당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1. 근무중 화장실을 가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그리고 법에 따라 업무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3. 휴게시간 3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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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대보험을 한번도 안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4대보험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된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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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지급 기간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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