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년차수당 소급신청시 날짜계산법
5인이상 사업장에서 2014.3.1~ 2022.2.28일까지 근무하고 3월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매년 3월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년차신청하러 노동청에갔는데 소급3년은 맞는데
2021.3.1~2022.2.28일 년차발생분은 신청할수 없다고하네요ᆢ법이바뀌었다고 하시면서 저더러 찾아보라고 하시네요ᆢ일단 안되는걸로 하고 소급신청하고 오긴했는데ᆢ
1년계약서를 쓴거라 3월1일에 일을해야지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림 2021.3.1부터 2022.2.28일 년차는 8년차라 18일발생한게 그냥 날라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