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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 소급신청시 날짜계산법

5인이상 사업장에서 2014.3.1~ 2022.2.28일까지 근무하고 3월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매년 3월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년차신청하러 노동청에갔는데 소급3년은 맞는데

2021.3.1~2022.2.28일 년차발생분은 신청할수 없다고하네요ᆢ법이바뀌었다고 하시면서 저더러 찾아보라고 하시네요ᆢ일단 안되는걸로 하고 소급신청하고 오긴했는데ᆢ

1년계약서를 쓴거라 3월1일에 일을해야지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림 2021.3.1부터 2022.2.28일 년차는 8년차라 18일발생한게 그냥 날라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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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017.5.30.이후 입사자)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1.3.1.부터 2022.2.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 동안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측의 설명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월 2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신규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