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수당 소급신청시 날짜계산법
5인이상 사업장에서 2014.3.1~ 2022.2.28일까지 근무하고 3월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매년 3월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년차신청하러 노동청에갔는데 소급3년은 맞는데
2021.3.1~2022.2.28일 년차발생분은 신청할수 없다고하네요ᆢ법이바뀌었다고 하시면서 저더러 찾아보라고 하시네요ᆢ일단 안되는걸로 하고 소급신청하고 오긴했는데ᆢ
1년계약서를 쓴거라 3월1일에 일을해야지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림 2021.3.1부터 2022.2.28일 년차는 8년차라 18일발생한게 그냥 날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017.5.30.이후 입사자)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1.3.1.부터 2022.2.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 동안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측의 설명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월 2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신규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