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산일 문의
2022년도 5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를 2024년도 4월 30일로 퇴사처리하고
5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4월 30일에 모든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하고 5월 1일로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4월 30일로 사직원을 작성하라고 한것은 회사측입니다.
근로자는 3일차이로 연차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나중에 연차/퇴직금 기산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사가 손해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해당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노동법상 각종권리는 2022년 5월 3일부터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5월 1일부터 다시 계산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했더라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과 연차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마세요. 그리고 퇴직금도 받지 마세요.
사직이 아닙니다.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하는 것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니,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퇴사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