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9월 말까지 근무하는 계약직이 최종직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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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해도 되지만 어렵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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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을 규정시간에 얼마나 일찍도착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시업시간에 업무를 착수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판단하에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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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인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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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정확한 근무기간을 알아야지 3개월 휴식을 하고도 180일 충족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1개월 계약직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1개월 근무를 안하더라도 휴식과 상관없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로 산정을 하므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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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 발생 산정을 입사일이 아닌 1일~말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하겠지만 불리하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예시인 22년9월15일 입사인데 22년12월15일 퇴사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3개인데 회사에서 2개만 지급을 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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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 발생 산정을 입사일이 아닌 1일~말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하겠지만 불리하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예시인 22년9월15일 입사인데 22년12월15일 퇴사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3개인데 회사에서 2개만 지급을 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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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 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30분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14시까지 오전반차 14시부터 18시까지를 오후반차로 하는 경우가 많고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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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정직원 채용시 서류 및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미성년자 입니다. 미성년자 채용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는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넘어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시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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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로 이직할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로운 회사로입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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