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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남생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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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로 이직할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계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회사에서 4년이상근무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관계사로 이직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근속년수가 옮겨지는건가요??

추가로 관계사란 어떤건가요

지금 회사의 주주 중 3명이 회자지분 과반수이상을 소유했으며 이직할회사의 주식도 동일한 3명이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관계사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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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적 시점에서 퇴직금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며, 재입사 시 새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계사'란 다른 회사와 자본적 관계를 맺어 그 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를 말하며, 통상 20~50%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관계사로 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원기업에서 관계사로 전적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 사이에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관계사)의 취업규칙 등에 원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원기업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종전의 원기업에서 퇴직금을 정산한 후 관계사에 입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