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회계 등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