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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비버106
도도한비버10622.09.13
미성년자 정직원 채용시 서류 및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정직원 채용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1. 만 16세이지만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조기졸업하였고 학점 은행제로 최종학력이 대졸과 동등한 학력인 친구인데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는 부분과는 상관없이 미성년자로 적용하면 될까요?

2. 공장 현장근무이며, 8시반~ 5시반 근무시간 인데

이외 잔업 발생시 근무는 불가능한 것이 맞는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미성년자 입니다. 미성년자 채용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는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넘어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시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인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6조), 만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9조). 또한, 만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동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