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월급이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0만원이 모두 기본급에 해당한다면 시급은 2,000,000 / 209로 계산을 합니다.2. 급여 일할계산은 질문자님의 월급여 x 근로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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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가는 회사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가 어려워 퇴직금에 대해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일부금액(최종 3년간 퇴직금)에 대해서 국가에서 먼저 지급을 하게 됩니다.2.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질문자님에게 퇴사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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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이 아래와 같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체불사실이 인정되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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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을 권고사직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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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라면 14일 이후에도지급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14일내에 받으려고 한다면 지급기일 연장동의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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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적용 적용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와 근로자에게불이익이 없다면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회계기준으로산정한 연차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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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요.연이은 질문드립니다.출근하기가겁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것이 쉽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의사가 없다면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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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아웃소싱의 부당한 해고, 야간에서 주간으로 부서이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사정에 따라 무급휴가를 간 기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위로금과 정착지원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이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사항을확인해보아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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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 연장면담 없이 끝났습니다 사직서도 안냈구요 실업급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재계약에 대한 협상없이 만료일에 퇴사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2.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이 됩니다.3. 사직서 작성의 경우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통상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고 퇴사를 합니다.사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진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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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제대로 들어온게 맞나요?? 지급명세서랑 입금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정확히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세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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