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무 중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50세 미만이라면 총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하루치 금액은 60,120원 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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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작년 10월 8일인 경우이고 결근이 없다면11월 8일 : 1개12월 8일 : 1개1월 8일 : 1개2월 8일 : 1개.....9월 8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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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기관 교육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소정근로시간에 업무가 없다고 하여 외부기관 교육수강에 대해회사에서 보내줘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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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무조건 동의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변경되는 근로계약서작성을 거부한다면 이전 근로조건의 내용대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근태가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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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타임 알바] 영업 종료 후 근무에 대해,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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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다시일을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일이 아닌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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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22년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8월 24일에 입사한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총 11개)하며 2021년 8월 24일에 15개, 2022년 8월 2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따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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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중간에 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책수당의 경우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자만 직책수당을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절차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부당한 인사처분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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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미가입 3.3프로 공제 전날 통보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사직서에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더라도이미 근로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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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떤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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