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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두루미219
시뻘건두루미21922.08.12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노동부 교육신청을 해도 되는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9월이 마지막 회차인데 8월 말경에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교육 훈련생으로 참가하게 되면

교육비가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럴경우 부정수급인지, 소득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득발생신고를 한다면 9월 실업급여 신청 할시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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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해당 사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비의 지급요건에 따라 실업급여와 중복수급이 불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비가 지급되더라도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신고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교육참여에 대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이지만 다음주 평일에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