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안 할수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1년 8월 5일 연차 15개 발생이후 퇴사시 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2019년 8월 5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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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을 다 연차로 쓰고 나가면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주휴수당의 미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수당이 포함되는지는근로계약서를 직접 봐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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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산재처리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3년 안에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을 하시는게좋습니다. 또한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라면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되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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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결혼5일) 중 코로나 확진되어 유급 격리휴가 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조휴가와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코로나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대로하시면 되지만 규정이 없다면 되도록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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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시급제로 주는게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월급은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임금액도 동일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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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못채우고 일요일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한주 근무시간과무관하게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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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에 대해서 문의한 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시말서 두번 쓴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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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휴가상태에서 이직하고 출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4월 27일이라면 올해 4월 27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신규연차가 발생하며 퇴사시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일은 근로제공은 하지 않지만 기존 A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유지가 되기 때문에 연차사용 도중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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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영업장에서 무단결근시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단결근이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 없이해고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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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확정후 취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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