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사가 합의한 지급 기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경영난 등으로 폐업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