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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숲제비15122.08.10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후 폐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에서 약 2년 6개월 일을 하고 올해 4월경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시점으로 못 받은 임금이 있었고 30만 원 50만 원 소액으로 나눠 지급하고 7월 말까지 퇴직금 포함 밀린 임금을 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어도 폐업과 관계없이 밀린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게 된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까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체불 임금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폐업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은 여전히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나 폐업 이후에는 사용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사가 합의한 지급 기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경영난 등으로 폐업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소송 내지 진정은 폐업 이후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신의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폐업과 무관하게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일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제도 이용시 국가에서 우선 지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과 관련없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약 2년 6개월 일을 하고 올해 4월경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시점으로 못 받은 임금이 있었고 30만 원 50만 원 소액으로 나눠 지급하고 7월 말까지 퇴직금 포함 밀린 임금을 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어도 폐업과 관계없이 밀린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폐업하더라도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면 합의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로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