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동일한 회사의 지점이 아닌 전혀 별개의 회사의 입사권유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관련 앞에 내용에 이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를 제외하고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80% 이상인지 미만인지도 1년되는시점까지 근무하여야지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몸에 이상이생겨(중증질환)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하는데 조건이된다면 육아휴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의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30일 전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라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자 연차 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현장 퇴직공제의 개념과 가입대상 및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실신고를 진행한 일자와 상관없이(B에서 먼저 상실신고를 하고 이후 A에서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당일용직상시근로자 퇴직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요건 충족시 별도의 지급요청이 없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납된보험료가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4대보험료는 세금같은 성격의 채권으로 비면책 채권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미납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포함할 수있으나 탕감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서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러상황에서의 임금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2.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2배로 계산을 합니다.3.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안 써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기간이1년미만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0%만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