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기한이 점점 늘어가는 공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이유는 지원자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회사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의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60시간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안됩니다.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세금처리방식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무관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차 사용시 적법한 퇴근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통상 오전반차의 경우에는 9시 ~ 오후 2시(휴게시간 제외)로 하고 오후반차의 경우 오후 2시 ~ 오후 6시로 합니다.2.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차별인지는 업무의 성질과 내용, 근무형태, 능률이나 성과, 작업조건 등의 다양한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여 무조건 차별이 되는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격리로 인한 휴무일수는 만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격리로 인하여 한달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공휴일 근로시 기본급 / 209 x 8 x 1.5로 계산을 합니다.2. 1년에 12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3개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는 경우라도실질적인 노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을 하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역병사 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한 청원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래의 군복무기본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군인의 경우 휴가체계가 민간기업과는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상위부대인사과의 인사장교나 인사담당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10.30, 2019.9.3, 2021.12.31>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1의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연간 30일 이내
평가
응원하기
제가 1년차인데 9개월을 더 다녀야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의 위반문제만 없다면 임금인상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택 알르바이트도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지만 근로자의 재택이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자의 연차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5인미만과 5인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년동안 계속하여 5명이상의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턴 첫 출근 전 확진으로 채용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