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정정하여 대표에서 제외가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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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기준 급여금액이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오전 및 오후근무의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한주에 수행하는 오전, 오후 근무일수가 확인되어야지 최저임금 계산이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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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5일 급여 삭감시 4대보험 세금관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임금에서 공제를 하시면 되고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최초 취득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을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자 퇴사시 또는 내년 3월에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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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상 지급시기 (연봉협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봉협상 및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임금 인상시 적용시기와 관련해서도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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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끝난후 다음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여부에대해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아직 퇴사전이라면 미리 회사에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실제와 다른 상실사유를 정정하기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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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참겟어요!!따지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비과세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 하는 자에대해서만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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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연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5월 14일에 입사하여 올해 4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6.5개 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회계기준으로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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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와 주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월 18일에입사를 하였으므로 결근이 없는 경우 3월 18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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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주휴 수당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이 명시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청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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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으로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정보나 연봉정보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4대보험 가입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이전 4대보험 가입내역 및 연봉정보를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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