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과납금 반환시 사업장이 다 가져가는게 맞나요??
며칠전에 사무실로 고용보험 과납금 반환신청 안내문이 와서
확인했더니 18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급여 정산할때 잘못 계산해서 반환금이 생긴건지 궁금합니다.
또 사업장이 돌려받는 과납금은 회사가 가져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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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며칠전에 사무실로 고용보험 과납금 반환신청 안내문이 와서 확인했더니 18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급여 정산할때 잘못 계산해서 반환금이 생긴건지 궁금합니다.
>> 잘못 계산한 것일 수 있으며, 보수월액이 변경됐거나 두루누리 적용대상자의 보험료 지원을 반영하지 않은 등 여러가지 이유로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이 돌려받는 과납금은 회사가 가져가는게 맞나요??
>>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때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이며,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요율은 그 절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된 고용보험료가 그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은 과납금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대략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를 합니다. 공단에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고용보험료가 환급이 되었다면 일정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