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며칠전에 사무실로 고용보험 과납금 반환신청 안내문이 와서 확인했더니 18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급여 정산할때 잘못 계산해서 반환금이 생긴건지 궁금합니다.
>> 잘못 계산한 것일 수 있으며, 보수월액이 변경됐거나 두루누리 적용대상자의 보험료 지원을 반영하지 않은 등 여러가지 이유로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이 돌려받는 과납금은 회사가 가져가는게 맞나요??
>>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때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