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 및 이직하기위한 서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제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조사를 요처하시길 바랍니다.2. 근로기준버벵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3. 형사처벌과 관련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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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당대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배치전환, 휴직, 감봉 등 등 근로자에게 '경제,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엮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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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근속자 직원의 퇴직연금가입 동의를 얻으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 측면에서 퇴직연금의 장점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함으로써 추후 퇴직금 체불에 대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과 적립된 금액을 펀드 및 이자율 높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운용수익적인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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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및 일반체당금 청구 후 남은 체불금 청구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지급금 신청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회사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남은 체불액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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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입사자~2022년 퇴사 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퇴사시기와 무관하게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연차 11개와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고 합산하여15개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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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알바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는없지만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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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4월 13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3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는 경우4월 13일에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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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부정수급자신고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신고 > 부정행위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나이, 일하는 장소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셔도 적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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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시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의 내용변경이 있다면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서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계약기간은 기존처럼 실제 입사일에 맞춰 작성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 하단부분의 작성일자 부분만 변경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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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쓴 적 없는 계약 토요일 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시 평일 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월급여 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토요일 추가근무 부분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므로 입증의 문제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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