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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안녕하세요.
이사회회의록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1인법인 대표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소급요청하려면
이사회회의록 내라고 하더라구요
1인법인도 이사회회의록 작성이 가능한가요?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인회사는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열지 않아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 내용대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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