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과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이사회의 주요 업무인 대표이사 선임, 본점 이전, 유상증자 등의 결정을 내릴 때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수 없지만, 이사회 결정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사회 결정서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법인인감 날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가 추가되더라도 이사회 결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