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정관 및 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경리입니다.
법인정관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1인 (대표)사내이사 / 근로자 4명으로 구성되어있는 중소기업입니다.
1. 임원 퇴직금관련 규정을 추가한다거나 주식 증자를 한다거나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2.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의사록은 언제 작성하는건지? 용도가 어떻게 되는건지?
3. 위의 의사록을 토대로 변경된 부분이 생기면 법인정관에도 그대로 수정하면 되는건지?
4.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지급배수를 수정해야 하려고 하는데 몇 배수로 하는게 적정한건지?
보통 3-5배수라고 들었는데 인정되는 범위가 따로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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