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근무, 퇴사 월급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으로 인해 추가납부가 있는 경우라면평소 받는 월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하시거나 임금명세서의 공제항목을 살펴보시길바랍니다.(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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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연금이라면 irp통장을 만드셔서 받으셔야 하고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이라면 월급여 통장으로 받으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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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시 내용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서는 일정하게 정해진 형식이 없고 자신의 주장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부분에 대한차액,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질문을 다시하여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상담을 하시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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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중 사망시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국민연금 납부 중 수급 전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에는 배우자, 자녀(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 부모/조부모(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손자녀(19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2급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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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9년 9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1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5.4개 입니다. 이 경우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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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복귀를 원할 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골격계질환은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업무기간, 업무내용 등을 토대로판단하여 결정됩니다.(산재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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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수당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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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제 시행 후 포괄임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2.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 체결시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꼭 52시간으로 맞추어야 하는 것은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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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월,2월 급여 추가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수정하여 1,914,440원의 세후 금액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월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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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또는 휴직중에 건강보험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연도별 보수월액하한금액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이 됩니다. 2022년 기준 보수월액 하한금액의 보험료 : 9,75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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