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후임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 둘수 있다는 조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문제는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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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제가 근무하는 모습을 CCTV를 돌려 동영상을 찍어서 단톡에 올렸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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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주차, 즉시 퇴사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계약서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일자의퇴사에 대해 승인을 해준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되도록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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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입사후 7/4퇴사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1. 월급여 x 15 / 31로 일할계산되며2. 월급여 x 12 / 31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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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 재직 시 퇴직금 발생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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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용역회사 변경-재계약-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회사소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각각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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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퇴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적어놓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하여 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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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만 운영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연금은 최초 도입 시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입하게 되어있습니다. DC형으로만 운영하셔도 됩니다.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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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 휴일이 퇴직 전 도래 시 근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사시 미사용 부분에 대해 수당지급을 하는 내용이약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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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후 알바를하게되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면 당 회차 단위 기간 내 소득 총액이 549,600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부지급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사에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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