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구직촉진수당 신청날 신청을하고 그후에 알바를 하게되면 이번달에 받을껀 못받게되는건가요?
아님 받고 그 담부터 못받는건가요?
정규직도 보고있지만 쉽지않네여..------------
일단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
실업급여 담당자가 판단할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면 당 회차 단위 기간 내 소득 총액이
549,600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부지급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사에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