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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리링
또리링22.07.02
구직촉진수당 신청후 알바를하게되면요

제가 구직촉진수당 신청날 신청을하고 그후에 알바를 하게되면 이번달에 받을껀 못받게되는건가요?

아님 받고 그 담부터 못받는건가요?

정규직도 보고있지만 쉽지않네여...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구직촉진수당 신청날 신청을하고 그후에 알바를 하게되면 이번달에 받을껀 못받게되는건가요?
    아님 받고 그 담부터 못받는건가요?
    정규직도 보고있지만 쉽지않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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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

    실업급여 담당자가 판단할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면 당 회차 단위 기간 내 소득 총액이

    549,600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부지급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사에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