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급여와 별도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거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해고는 무효입니다. 3. 해고부분에 대한 입증은 녹취로도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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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사님 차량사고 배상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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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중 실업급여 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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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휴일근무수당을 받으면서 투표를 위해 공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근무일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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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같고 상호가다른 법인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다른 법인으로 이동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대표자분과 이야기하여이전 법인에 대한 근속기간도 인정된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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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정한 복무규정 동의서명 거부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 없이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터잡은 집단적 회의방식이거나 근로자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대법 2003.11.14, 2001다18322) 해당 규정에동의하지 않으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나 괴롭힘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관련 기관을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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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3월 17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회사와 구두약정이 되어 있다면회사에 요청하여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도 3월 17일에 하셔야 합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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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일 근로 못시킨다고 기술직인데 사무직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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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허용인데 3.3프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 뿐만 아니라 새로 취업예정인 회사에서도 이중취업을 문제삼지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신고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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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표자의 배우자의 경우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와 공동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불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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