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중 유급 or 무급 여부는 회사내규에 따라 차등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되는 경우 회사에서 격리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없지만 동일한 회사의 입사일자가 같은 직원에 대해 유무급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특이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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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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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장수당으로 계산 시 총 근로 시간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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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5일 근무제에서 주 휴무일 발생 원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경조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한주 소정근로일중 하루라도 근로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이 아닌 무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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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유급휴가, 무급휴가+ 재택근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재택근무를 한 경우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하지만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아닌걸로 보입니다.2.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유급휴가로 처리 할수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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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주 60시간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2. 한주 60시간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310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3.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40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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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을 임의로 회사가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삭감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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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9,16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24시간 근무(이중 12시간이 야간근로인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1,385,04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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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상실신고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보수총액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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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근무자의 무급휴일(토요일)에 유급휴일 또는 연차사용 시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평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2.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5일치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경우라면 주말포함과 상관없이 5일치는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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