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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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법적 근무시간 및 포괄 임금제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입니다. 여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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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후 바로 직장한달 다니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일용신고를 하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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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일 유급지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어느 시점에 몇명이 있었냐가 아니라, 한달동안 사용한 총 인원수를 평균내서 5인이상 사업장에해당이 되어야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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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이 2월 3일이라면 월급여 x 26 / 28로 계산하여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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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채용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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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 주휴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스케쥴 근무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2.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3. 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 6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계산됩니다.4.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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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지연 처리시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시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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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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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번복으로 자진퇴사가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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