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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쏙독새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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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17세 만 16세 학생이고 주말 토일 19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합니다

청소년의 동의 할경우 이시간대 가능하지만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는데 그게 무엇이고

23시까지 근무하면 임금이 달라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1.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 인가신청서 1부, 2. 18세 미만자의 동의서 사본,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결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시간*0.5*시급).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무할 수 없으나 18세 미만자가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22시 이후에는 야간근로로서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세 미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청에서 야간근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미성년 근로자가 밤 10시 이후 근무하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시 이후 근무는 시급에서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ㄷㅏ.

      감사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1&ccfNo=3&cciNo=1&cnpClsNo=1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에 따라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가 제한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채용에 있어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다만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 근무 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