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 잔업시간에 따른 야간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젊은 학생입니다
제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8:30 ~ 17:30입니다
17:30이후로는 잔업수당이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잔업을 11시까지 했다하면 야간수당이 붙어야되나요? 제가 아는 야간수당 지급 기준 근로시간은 22:00 ~ 익일 06:00 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 23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22시 부터 23시 까지의 1시간 근로는 야간수당이 붙나요?
휴게시간은
10:30 ~ 10:40
12:20 ~ 13:20
15:30 ~ 15:40
18:20 ~ 18:50
21:00 ~ 21:10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해당하기에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므로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22시 이후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정규 근로시간인 8시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부터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5시 30분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1.5배, 야간근로시간대가 겹치는 시간의 경우 2배 가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발생하고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를 지급받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로하였을 때 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1.5를 받습니다.
만약 야간근로가 연장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는 연장근로시간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0.5배만 가산하여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