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 잔업시간에 따른 야간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젊은 학생입니다
제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8:30 ~ 17:30입니다
17:30이후로는 잔업수당이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잔업을 11시까지 했다하면 야간수당이 붙어야되나요? 제가 아는 야간수당 지급 기준 근로시간은 22:00 ~ 익일 06:00 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 23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22시 부터 23시 까지의 1시간 근로는 야간수당이 붙나요?
휴게시간은
10:30 ~ 10:40
12:20 ~ 13:20
15:30 ~ 15:40
18:20 ~ 18:50
21:00 ~ 21: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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