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법조계꿈나무
법조계꿈나무
25.01.21

근로시 잔업시간에 따른 야간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젊은 학생입니다

제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8:30 ~ 17:30입니다

17:30이후로는 잔업수당이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잔업을 11시까지 했다하면 야간수당이 붙어야되나요? 제가 아는 야간수당 지급 기준 근로시간은 22:00 ~ 익일 06:00 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 23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22시 부터 23시 까지의 1시간 근로는 야간수당이 붙나요?

휴게시간은

10:30 ~ 10:40

12:20 ~ 13:20

15:30 ~ 15:40

18:20 ~ 18:50

21:00 ~ 21:10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