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및 잔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아르바이트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주 15시간 미만). 최저 시급을 받고 있고, 17시부터 22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첫 번째로, 퇴근 시간에 일이 몰리거나 하여 매번 약속된 퇴근 시각보다 20분 정도 늦게 퇴근하게 되는데(22시 50분쯤) 이럴 경우 제가 늦게 퇴근한 만큼 급여를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나요?
두 번째로, 22시 이후 근무자에게는 야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 22시부터 22시 30분 근무에 대한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항상 5명 이상이 사업장 내에서 근무 중인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타임 당 2명씩만 근무 중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야간 수당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