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근무는 하지 않고 야간근무만 할경우 알바 최저시급음 어떻게 계삼하나요?
저는 주간 근무는 16시부터 18시 까지 야간근무는18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야간에 근무최저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0.5배의 통상시급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의 근무도 최저시급인 10030원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 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야간근로는 22:00-익일06:00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8:00-22:00까지의 야간근무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주간근무와 시급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