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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원앙100
그런데 동의서 까지 작성 다 해주고나서 갑자기 전화해서 그만두게 해라 하면 그만둬야하나요? 만17세고 곧 7월이면 만18세가 되는 학생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동의서를 작성했다가 동의를 철회하면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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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대리인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