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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주룩
눈물이주룩22.06.25

이번달 끝으로 퇴사예고 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 거부를 합니다

5인이상 중소기업입니다

2018.12월 (입사) ~2021년 02월 퇴사 (2년 2개월 근무)

2021년 04월 (재입사)~ 2022년 06월 퇴사예정

연차수당 지급 유효한 기간이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 2019.06월~2022.06월 까지 연차갯수 확인해서 수당지급해 주라했습니다..

총 연차가 몇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25개까지라는데 맞나요???

암튼 회사에서는 올해 노사 가입했고 연차가 생겼지만

작년까지는 연차란게 없었다고 수당으로 지급이 불가하다고 못준다합니다.

제가 물어보고싶은건

1. 수당받을수 있나요?

2. 받을수 있다면 대충 몇개의 연차가 생길까요?

자기들 말대로라면 연차란게 없었다하니 써본적도 없구요..휴가를 연차로 처리안했을거고

3. 본인들은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 넣겠다란걸 협박한다고 여기던데 이걸 빌미로 퇴직금을 안주거나 아주늦게 주거나 하면 이사항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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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12.~2021.2.1.

    - 2018.12.~2019.1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 2018.12.~2019.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12.~2020.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합계: 41일

    2. 2021.4.~202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 2021.4.~2022.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합계: 26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지 않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 당시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출근율 80%이상을 전제)

    ※'회사에서 올해 노사 가입했고 연차가 생겼지만' 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작년까지 연차가 없었고 올해부터 연차가 생겼다는 이유가 혹시 작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작년까지는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아래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대 25개 연차는 법정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년단위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 일수로 귀하의 질의내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8.12.1(1일자 입사로 가정하겠습니다) ~ 2019.11.30 : 1월 개근 시 매월 1개씩 발생, 최대 11개 발생

    2019.12.1 : 15개 발생 (사용기간: ~ 2020.11.30까지)

    2020.12.1 : 15개 발생 (사용기간: ~ 2021.11.30까지, 다만 2021년 2월 퇴사로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

    * 퇴사 후 재입사를 근로기간 단절로 전제하고 발생연차는 새롭게 산정

    2021.4.1(*) ~ 2022.3.31 : 1월 개근 시 매월 1개씩 발생, 최대 11개 발생

    2022.4.1 : 15개 발생 (사용기간: ~ 2023.3.31까지, 다만 2022년 6월 퇴사로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2022.6.30을 기준으로 2019.7.1 이후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월 1회 발생하는 연차는 2019.1.1일자 발생분이며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2020.1.1자로 수당정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 촉진 등을 하지 않은 이상 현재까지 모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앞서 설명드린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5인 이상사업장, 출근율 충족, 연차 촉진X, 연차 미사용 등)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휴가를 연차로 처리안했을거고" 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이는 연차유급휴가였을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연차,휴가 등 사용하는 용어는 다를 수 있으나 법적 개념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2. 출근율 등 발생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15+15+11+15 = 67개 일것으로 판단됩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이와 별개로 퇴직 후 14일 이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 또한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수당받을수 있나요?

    21.12.31까지느 연차대체 적용된 경우라면

    22년 이후 발생분만 청구가능합니다.

    2. 받을수 있다면 대충 몇개의 연차가 생길까요?

    회계연도라면15개

    입사일기준이라면 57개- 21녀까지 대체갯수 및 사용개수를 제외해야합니다

    3. 본인들은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 넣겠다란걸 협박한다고 여기던데 이걸 빌미로 퇴직금을 안주거나 아주늦게 주거나 하면 이사항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다 청구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12월 (입사) ~2021년 02월 퇴사 (2년 2개월 근무) 기간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2019년 12월에 15일, 2020년 12월에 15일

    합계 41일

    2021년 04월 (재입사)~ 2022년 06월 퇴사예정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2022년 4월에 15일

    합계 26일

    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계속 5인 이상이었고, 질문자님의 근로조건도 변한 것이 없다면 작년에 연차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므로 회사가 어느 시점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시점이 있다면 해당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날(입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청구 등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18.12~2021.2 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은 2020년 1월에 11개 2021년 1월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치의 연차수당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연하는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연할 경우 이자가 계산되어 추가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급여항목에 연차수당이 계산되어 사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2019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된 총 연차는 57개정도 예상이 됩니다.

    3. 퇴직금 미지급 부분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미지급된 연차휴가를 요구하는 것은 형법 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에 상시 5인 이상이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또한 노동청의 신고를 이유로 늦게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연차 등이 충족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