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승소판결문확정 근로복지공단 의로 채권양수할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채권양수가 가능한지는 해당 소송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에 연락을 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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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유효기간에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퇴사전 다시한번 소견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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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병가 중 지급된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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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90프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1. 우선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1년 이상을 충족합니다.2. 노래방 카운터 업무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3.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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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식대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식대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지만이전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식대 지급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중단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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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상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4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부가 포함이 됩니다.2. 15시간 이상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일 및 회사사정으로 실제 15시간 미만으로근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포함됩니다.3. 2021년 4월 3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 경우 1년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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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리수령 허락해줬더니 소득신고까지 해놓은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인데 신고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 가까운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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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조기 퇴근 시간을 합산해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며 조기퇴근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하는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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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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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인데 근무 요일 변경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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