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계약하면 무기계약 안되나요?

2022. 06. 21. 00:01

1년 12개월 계속근로가 아닌 1년중 10개월만 근로체결,다음년도도 마찬자기 10개월만 근로체결시 3년째 되던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되는지요?

또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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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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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회사에 근무한 전체 기간과 공백기간과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주된 원인(사측인지 또는 근로자측인지),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 차이, 공백 전후 근로조건의 유사성, 회사가 근로기준법 회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한 것인지(퇴직금 지급 회피, 연차휴가 부여 회피 등), 실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행위가 있었는지(4대보험 상실처리, 퇴직금 정산 등) 및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6. 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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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12개월 계속근로가 아닌 1년중 10개월만 근로체결,다음년도도 마찬자기 10개월만 근로체결시 3년째 되던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되는지요?

        또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구체적인 사정은 알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을것으로 뵙니다.

        2022. 06. 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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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10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2022. 06. 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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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0개월의 근로계약기간 이후 공백기간 중 실질적, 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고 공백기간이 업무의 성격 상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달리 공백기간이 업무 성격상 부득이하고 사실상 고용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 근로계약기간은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2022. 06. 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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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년 12개월 계속근로가 아닌 1년중 10개월만 근로체결,다음년도도 마찬자기 10개월만 근로체결시 3년째 되던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되는지요?

              또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재채용시 형식상 계약서만 작성하는경우라면 계속근로를 주장하여

              2년초과에 따른 무기계약주장가능합니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한 경우라면 단절로 보아

              2년초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6. 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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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월씩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로 보지 않는 유의미한 요소들이 있다면

                연속해서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

                따라서 계속근로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요건(1년 계속근로)이 충족된다면 퇴직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6. 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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