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무시 무기한가능?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기간제 2년제한없이 무기한 일할수 있나요?
퇴직금, 휴가, 4대보험, 회사복리후생은 동일하게 적용받지 못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는 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2년 초과 시점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원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 사유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를 설정하고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직 신분으로 계속 근로하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계속 근로해도 주휴수당 + 퇴직금 + 연차휴가 및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 1항 6호 + 시행령 제 3조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정규직 전환 제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