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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토끼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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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아니게 재직중 투잡이 된 상황인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문의 사항은 투잡 관련인데요.

A업체 주관으로 당사의 제품을 고객 B사에 함께 제안하다가 A업체가 선정되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당사 제품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고객 B사가 당사 제품 사용을 불허했고요.

하지만 본인이 A업체 선정에 기여가 커서 개인적인 성과보수를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이를 A업체와 본인간 컨설팅 계약 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계약체결)

이때 저는 현 재직 회사와 또 앞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부정 커미션이라던지.

또 문제가 없다면 A업체에서 비용 지급은 계좌로 받고 4대보험 처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되나요?

현직장에서 알수없는 비용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현 재직 회사에는 겸업 금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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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영리활동을 겸업금지 위반으로 보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겸직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사익추구나 영리행위를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관계에서 비롯된 금전적 이득이 아니라면 별도로 4대보험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겸직금지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겸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4대보험 및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든 실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경쟁사인 a업체의 선정에 일조한 사정한 사정이 존재하나,

      이와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다른문제에 해당할것입니다.

      2. a업체와 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행에 대한 금품을 받는 것은

      겸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재직회사에서 겸업에 대해 징계규정등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은 큰 문제가 없는 한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산재 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월급여가 더 높은곳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