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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에서 비교 견적서를 요구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중소기업입니다.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객사 요구 사항이

. 자기들(고객사)이 지정한 업체(A)에

부품 발주하라고 합니다.

. 해서 A사에 견적을 요청해서 받아보니

당사 거래 업체보다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아

. A사로 발주 못 하겠다고 하니

.고객사에서 당사와 A사와의 비교 견적

세부 내용을 제출 하라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제출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앞으로 거래를 하지 않을 생각으로

공정위에 진정서를 낼까도 생각중입니다.

저의 고객사가 법 위반을 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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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객사가 비교 견적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교 견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교 견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 등이 있었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계약 이행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