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사에서 비교 견적서를 요구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중소기업입니다.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객사 요구 사항이
. 자기들(고객사)이 지정한 업체(A)에
부품 발주하라고 합니다.
. 해서 A사에 견적을 요청해서 받아보니
당사 거래 업체보다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아
. A사로 발주 못 하겠다고 하니
.고객사에서 당사와 A사와의 비교 견적
세부 내용을 제출 하라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제출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앞으로 거래를 하지 않을 생각으로
공정위에 진정서를 낼까도 생각중입니다.
저의 고객사가 법 위반을 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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