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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왕나비26
A라는 업체와 계약기간이 7월 까지인데 3월에 타 업제가 영업을 해서 A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하고 3월 말쯤 물건을납품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타 업체와의 계약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지 궁금하고 법위반이라고 할경우 A업체와 타 업체는 어떤 법 위반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타 업체와 계약을 유지한다면 손배청구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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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 중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법률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고,
당초 계약서 기재에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서 계약상 의무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서상 의무위반이라고 곧바로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긴 어렵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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