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해요.
A라는 상품의 전용실시권을 가진 업체에게 저희 업체는 로열티를 주고 A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실시권 계약을 했습니다. 3년 계약입니다. 첫해 로열티를 지급하고 상품 판매를 하는데, A 상품을 전용실시권자와 라이센스 계약 없이 무단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아 저희는 전용실시권을 가진 업체에게 불만을 호소하며 구두로 계약을 1년만 하고 해지해 달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아무 말 없이 수긍하는 듯한 모션을 취했습니다만, 계약서상에는 해지조건으로 서면통지를 하라는 조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년 계약건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하라는데 저희가 명백한 계악 위반에 속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