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해요.
A라는 상품의 전용실시권을 가진 업체에게 저희 업체는 로열티를 주고 A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실시권 계약을 했습니다. 3년 계약입니다. 첫해 로열티를 지급하고 상품 판매를 하는데, A 상품을 전용실시권자와 라이센스 계약 없이 무단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아 저희는 전용실시권을 가진 업체에게 불만을 호소하며 구두로 계약을 1년만 하고 해지해 달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아무 말 없이 수긍하는 듯한 모션을 취했습니다만, 계약서상에는 해지조건으로 서면통지를 하라는 조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년 계약건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하라는데 저희가 명백한 계악 위반에 속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전용실시권 관련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지의 방법이 구두로만 한 경우에는 해지가 적법하게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대방 측에서 로열티를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두로 통지했을때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여 해지 됨에 대해서 합의를 한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합의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구두상 합의하에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기 충분하겠으며, 서면통지가 되야지만 반드시 계약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상 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된 사정을 증명한다면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