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조건이 성립되나요?

2022. 09. 01. 18:04

영업방해 조건이 성립되는지 여쭙니다.

저는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저와 경쟁업체인 A업체와 같은 거래처에서 물건을 납품 받고 있는데(이하 B업체)

A업체는 B업체의 큰고객입니다.

경쟁업체인 저희가 B업체에게 물건을 납품 받는 사실을 A업체가 알고

B업체에게 물건을 납품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 상태입니다.

B업체의 해당발언 녹취 완료.

이 경우 A업체가 저희가 물건을 받지 못하게

납품, 영업방해를 하고 있는데

영업방해 조건이 성립되는지 여쭙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B사업체의 큰 고객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A업체가 압력을 놓어 질문자님 업체에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의 요건 중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022. 09. 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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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는 위력 또는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22. 09. 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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