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고급스런꿩211
고급스런꿩211

영업방해 조건이 성립되나요?

영업방해 조건이 성립되는지 여쭙니다.

저는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저와 경쟁업체인 A업체와 같은 거래처에서 물건을 납품 받고 있는데(이하 B업체)

A업체는 B업체의 큰고객입니다.

경쟁업체인 저희가 B업체에게 물건을 납품 받는 사실을 A업체가 알고

B업체에게 물건을 납품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 상태입니다.

B업체의 해당발언 녹취 완료.

이 경우 A업체가 저희가 물건을 받지 못하게

납품, 영업방해를 하고 있는데

영업방해 조건이 성립되는지 여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