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시간제 주최대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과 한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최대64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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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아르바이트를 두 번 중도퇴사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받으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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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로인한 상호변경 및 퇴사처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호명만 변경되고 실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 등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부분을 명확히 기재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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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액분을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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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원칙입니다. 다만 후임자 채용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말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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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입 중도입사자 첫달 월급 지급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다음달부터 공제됩니다.2. 근로계약서상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중도입사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중도 입사 및 퇴사시월급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4.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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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상 단기알바) 국민건강보험 edi 자격상실신고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하려는데 이러한 경우로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여부는 단순 참고용 입니다. 실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상실신고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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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날짜를 당기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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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체불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회사에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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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재직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2.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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