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안되는 장거리 근무지에서의 퇴사시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퇴근 곤란이있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전에는 이동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내 근무하고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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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이후 촉탁직 근무전환시 연차수당및퇴직금지급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촉탁직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시 26개 발생) 그리고 촉탁직 계약을 매년 반복하여 체결하고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실제 퇴시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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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지각 및 조퇴시간을 누계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방식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지만 분쟁 예방차원에서 서면으로 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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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서 근무지 변경시 근속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회사에 소속되어 실제 근무지만 이동한 경우라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도 2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23개월을 근무하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충족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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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동결로 인한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권고사직이 아닌데 회사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후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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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날 알바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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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근로자 사업장 2020년 빨간공휴일 근무시에 임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라면 유급휴일분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9,160 x 1.5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시급제의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9,160 + 9,160 x 1.5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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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5인이상사업장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8시간 근로시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 x 8 x 1.5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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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사정으로 임시 휴업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회사 사정에 의하여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나머지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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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받지 못했어요.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작년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었습니다. 30인 미만사업장에 근무를 하셨다면 법과 다르게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 등으로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받기는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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