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2. 06. 14. 19:00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기본금에 인센티브를 정기적으로 박는 형태이고 현제 기본금에 대한 퇴직금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여 끝내 퇴직금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받을 금액이 생각보다 높지않아 구채적으로 인셎티브에 대한 퇴직금이 어떠방식으로 정해주는 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가면 알려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센티브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이므로 3개월간 지급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6. 16. 15: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직전 1년간 받은 인센티브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사이트 가셔서 퇴직금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6. 11: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성과급)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바, 판례는 성과급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인센티브가 임금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노동청에 조사 받을 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를 포함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06. 16. 09: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센티브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

        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5. 22: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기본금에 인센티브를 정기적으로 박는 형태이고 현제 기본금에 대한 퇴직금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여 끝내 퇴직금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받을 금액이 생각보다 높지않아 구채적으로 인셎티브에 대한 퇴직금이 어떠방식으로 정해주는 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가면 알려줄까요?

          ->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여 질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2. 06. 15. 13: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여 끝내 퇴직금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받을 금액이 생각보다 높지않아 구채적으로 인셎티브에 대한 퇴직금이 어떠방식으로 정해주는 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가면 알려줄까요?

            인센티브가 전체매출액대비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로

            지급여부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월 산입되는 인센티브의경우 전부산입되어야하는 바,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1일평균임금 재산정해야할 것입니다.

            2022. 06. 15. 09: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인센티브와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해당 금액의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2022. 06. 14. 23: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