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체불 문의 및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대표자의 성명을 모르는 경우 노동청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은 이후 진정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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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위에 적어주신 일자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2.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3.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4.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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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의 해지 사유와 실업급여 조건 사유가 같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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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변경되는 근로조건에는 동의를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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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조기재줘업수당자격이 고용보험떼는현장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가입을 한 후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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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집에서 출근하다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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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채용공고 회사 입사 후 주6일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계약서상 한주 6일근무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이후 계약서 재작성시 5일 근무에 대한 요청을 하셔서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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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후 퇴사자 급여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을 한 경우라면 3.3%세금처리를 맞지 않습니다.2. 이 경우 정상적으로 입사, 퇴사일에 따라 정규직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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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어있는데 월급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거부를 한다면 이전 약정대로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합니다.2.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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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다시쓰라고하면 다시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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