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퇴사일 변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2. 06. 09. 14:04

내일 급여일이고 5월 31일 날짜로 퇴사하신분이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4월 30일자로 퇴사일(입사는 4월 15일)을 바꿔야합니다.

우선 내일 급여를 지급 안할 예정이고

이미 6월에 4대보험, 4월, 5월 원천세, 주민세 신고는 다 마친 상태인데

퇴사일 변경이 가능할까요?

1. 4대보험은 신고일 수정하여 접수하면 될까요?

-> 신고 후 6월 내역에 정산되어 오나요?

2. 원천세는 4월 -> 중도퇴사자 추가하여 수정신고하고

5월 -> 퇴사자 뺴고 수정하면 될까요?

3. 주민세 신고 4월 -> 과세 금액 변동 없으므로 재신고 X

5월 -> 과세 금액 수정하여 재접수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신고일 수정하여 접수하면 될까요?

-> 신고 후 6월 내역에 정산되어 오나요?

상실일 변경에 해당하느 바,

각 공단별로 신청해야합니다.

2. 원천세는 4월 -> 중도퇴사자 추가하여 수정신고하고

5월 -> 퇴사자 뺴고 수정하면 될까요?

아시는 바왁 ㅏㅌ습니다.

3. 주민세 신고 4월 -> 과세 금액 변동 없으므로 재신고 X

5월 -> 과세 금액 수정하여 재접수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기타 관련사항은 세무회계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22. 06. 09. 14: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일 수정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0. 21: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