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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지어새278
알뜰한지어새27822.06.09
8월 입사 예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7월 중 입사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 준비 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1지망으로 생각하는 회사는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고, 2지망으로 생각하는 회사는 이미 좋은 오퍼를 제안 받은 상태입니다.

퇴사 및 이사 일정을 고려해서 8월 입사를 희망한다고 이미 의사 전달을 했고, 그에 따라 2지망 회사로부터 8월 1일부터 입사하는 것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전달 받았으며, 빨리 서명해달라고 계속 재촉 받는 상황입니다.

저는 입사까지 아직 두 달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굳이 서둘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싶진 않지만, 1지망 회사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상황이 올까 두려워서, 우선 근로계약서 서명을 하고 1지망 회사 합격 시 입사 취소를 연락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근로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8월 1일부터 근로 제공을 계약한 상황에서 근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7월 중 혹은 입사일 당일로 미루고 싶은데, 만일 구두로 입사 확정은 받았으나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회사에서 입사 취소를 통보 받게 될 수도 있나요? 이 경우, 제가 어떤 근거로 회사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 근로자가 입사취소를 먼저 통지하는 경우는 근로시작 이전의 문제이므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아직 근로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8월 1일부터 근로 제공을 계약한 상황에서 근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 근로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회사에 취업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제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7월 중 혹은 입사일 당일로 미루고 싶은데, 만일 구두로 입사 확정은 받았으나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회사에서 입사 취소를 통보 받게 될 수도 있나요? 이 경우, 제가 어떤 근거로 회사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2지망 회사에 근로계약을 파기해도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두로 입사를 확정받았다는 것을 녹취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입사 합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사를 취소하는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으며 실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용 내정 단계에서 채용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아직 근로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8월 1일부터 근로 제공을 계약한 상황에서 근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8월1일자로 근로계약이 실시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최종합격자에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채용내정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채용을 포기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 535조를 근거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수 있겠으나

    인정될확률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추가로, 제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7월 중 혹은 입사일 당일로 미루고 싶은데, 만일 구두로 입사 확정은 받았으나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회사에서 입사 취소를 통보 받게 될 수도 있나요? 이 경우, 제가 어떤 근거로 회사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구두확정통보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하시어 최종합격자로 통보받은 사실을 증거가 필요합니다.

    추후 취소통보할 경우 해당 사실자료를 근거로 채용내정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