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무효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약정이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때는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2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