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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딱따구리63
놀라운딱따구리6322.06.08

포괄임금 관련해 회사에 꼭 여쭤봐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에듀테크 스타트업 교육운영에 입사제안을 받게 된 지원자입니다.

현재 입사제의가 왔지만, 포괄임금 관련해 여쭤봐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포괄임금 기준 연봉이 3천만원일 경우, 월급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문의드립니다.

<입사제안 내용>

팀: 테크옵스팀 (TechOps)

포지션: 교육 운영 (Operator)

직책: 팀원

근로 형태: 계약직

기본급: (포괄임금) 30,000,000원 / 연 (계약기간 중 월 급여로 지급)

계약 기간: 2022년 6월 20일 ~ 2022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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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포괄임금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의 사용여부, 각종 수당의 발생 여부 등을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월급은 연봉을 월로 나누면 그 액수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본급,포괄임금 이라고 기재하여 상세 구성항목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 연봉 3,000만원이면 월 임금은 250만원입니다.

    • 세전 금액 기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할 경우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전제가 되는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은 연봉÷12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으로 책정된 연봉이 적정한지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무효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약정이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때는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25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