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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느시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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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이후의 휴일숙직근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지급과 휴무시간 책정에 혼선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주5일(평일)에 근무한 뒤 주말(토,일)중 하루를 24시간 숙직근무를 한다고 하면 이 숙직근무에 대해 수당 또는 휴무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수당과 휴무를 동시에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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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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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숙직근무 후 숙지에 대한 수당과 휴무를 동시에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부여할 것인지 등은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숙직근무 후에는 숙직에 대한 수당과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숙직은 취침이 가능한 형태이므로 숙직근무 이후 곧바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가산임금을 지급했다면 별도의 가산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급여에 맞게 지급된다면 휴무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수당으로 지급받지 않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대체휴무로만 지급할 수 있으며, 기본급여와 대체휴무 동시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당직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으로 수당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휴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직근무가 실질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당직근무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무의 부여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평일)에 근무한 뒤 주말(토,일)중 하루를 24시간 숙직근무를 한다고 하면 이 숙직근무에 대해 수당 또는 휴무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수당과 휴무를 동시에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토요일을 휴무 / 일요일을 휴일이라고 가정시

    토요일은 주40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무에 해당하고,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24시간 숙직근무가 원래 평일의 근무와 다른 별도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가산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