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적용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시급을 산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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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중 퇴사(해고는 아니구요)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직장에서 회사의 사직권유 없이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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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한 직원에게 전화 직장 괴롭힘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입원하여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회사에서 출근하도록 강요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친 부분에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점심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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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강제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직근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의사와 무관하게 당직근무를 지시하는 경우라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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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중도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퇴직 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 동의 없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약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상여금 체불로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도 퇴사전 의사소견이 있어야 하며 회사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3. 직장내괴롭힘 관련 부분에 대하여 증거가 있다면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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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사유서 파일 보존년한 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ㆍ해고ㆍ퇴직에관한 서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하여 대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유서의 경우폐기하셔도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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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의 절차와 방법, 퇴직금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지만 회사에서 후임자 채용 등 질문자님 퇴사에 대비할 수있도록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9개월을 근무한 경우라면 1년 9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근로관계 단절후 재입사를 하여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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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과 통상 시급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판례는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하거나 직원 개인 소유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근로의 대상이 아니다. 즉,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업무에 이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출퇴근비 지원을 목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토요일 연장근무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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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사업장이 받는혜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보수가 있을경우에만 납부하며 건강보험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라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납부유예가 가능하지만 유예하여도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지급받은 급여가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2. 출산휴가기간에 지급되는 사업주 지원금은 없으며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될 수 있습니다.4. 법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45일은 필수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0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급으로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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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급여와 4대보험 보수월액 다름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정정을 해줄때 까지 계속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회사에서 변경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단에도 문의글을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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